정부 "불법 행위 강경 대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간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투표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 대상자중 76.69%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는 23.28%였다.
투표율은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 기준시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사(9만710명) 기준으로는 53.87%다. 가결 요건은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이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이 결정된 만큼 제 2기 비대위 구성과 총파업 방법,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대화 제기도 정부측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진료를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로 제2기 비대위를 재구성해, 총파업 기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헤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