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고액 전세대출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서민에 보증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 4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로 제한하낟.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6억원인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할 경우에도 보증이 지원됐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보다 엄격히 제한·운영된다. 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 지원자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 자금지원인 만큼 서민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