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금 제도 개선 및 자녀 교육비 폐지

입력 2014-02-27 13:10수정 2014-02-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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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퇴직금, 교육비, 경조사비, 휴가 제도 등의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는 효과 규정을 마련했다.

초중고 및 대학교 자녀가 입학시 주던 축하금(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20만원, 대학교 30만원)과 대학생 장학금, 중고생 자녀교육비 보조, 대학생 장학금 1학기당 150만원 보조 (최대 2인), 중고생 자녀 1인당 연간 120만원 보조금(최대 2인) 등도 모두 없앤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실시했던 장기근속휴가도 단협개정을 통해 폐지하고, 국내대학원 진학 시 휴직도 없앤다.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시 3년간 연봉월액 50% 급여가 지급됐던 것도 2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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