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한국전력기술,퇴직금서 성과급 제외…자녀특채도 폐지

입력 2014-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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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은 퇴직금, 의료비, 경영인사 등8개 항목에서 방만경영을 지적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전기술은 2분기 중 퇴직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직원의 업무외 부상, 질병과 직원가족의 의료비 지원을 폐지할 방침이다.30일간 주어지던 정년퇴직 준비휴가도 폐지된다.

조합간부 인사시 노조사전 동의는 사전협의로, 경영상 사유로 조합원 해고시 최소 60일전 노조 사전 동의는 50일 이전 통보 및 사전협의로 개정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공상퇴직,순직자, 공사 귀책사유 순직시 유족 특별보상 퇴직금 제도를 폐지한다. 1인당 50만원 상당의 창립기념품은 10만원으로 축소되고 순직자, 공상퇴직자의 자녀 특별채용 규정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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