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물 증·개축 행위가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76곳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 지침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 증개축은 한번에 걸쳐 면적 300㎡내로 해야했지만, 이제는 횟수제한 없이 500㎡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연면적 50%내 전제조건은 그대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3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했으나, 대부분 자치구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시행지침 변경 절차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시는 전체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아파트 등 증·개축이 어려운 곳을 제외한 176개소에 일괄적으로 입안·결정해 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증·개축 행위는 시의 동의 없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50㎡이내 증·개축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구단위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 직접 일괄로 입안·결정함으로써 자치구 예산 절감(재정비 용역비용 및 공람공고비용)과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금천구 독산동과 시흥동 일대의 `문성·정심·시흥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가결했다. 결정안은 획지계획을 공동개발로 전환하고 주거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 비주거용도를 30% 이상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