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테크놀로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4억7000만원이며 회사 측은 "횡령배임혐의 발생시점에 변제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에이스테크놀로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4억7000만원이며 회사 측은 "횡령배임혐의 발생시점에 변제가 완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