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인 에어파크가 과태료 및 전 대표이사 2인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에어파크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어파크는 2008∼2011년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회수가 불가능한 선급금과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에도 거짓 사항을 기재했다.
증선위는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감사인 강제 지정 3년, 임원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 2명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또 에어파크를 감사한 정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