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코스피200옵션 과도한 분할호가…제재조치

입력 2014-0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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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이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 제출 과정에서 과도하게 분할호가를 제시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KTB투자증권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 제출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 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누어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KTB투자증권의 과도한 분할호가는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이날 열린 2014년도 제2차 회의에서 파생상품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KTB투자증권과 관련 직원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KTB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은 ‘경고 이상’, 관련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는 “앞으로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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