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할인 15% 이내로 제한
(사진=연합뉴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25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서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가 15%를 넘지 못한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측은 정가의 10% 할인 외에 마일리지 제공 규모를 10% 정도 추가로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간과 구간(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도서)을 가리지 않고 정가의 10% 할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협의가 이뤄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정,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