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30억 대출 위임전결 규정 위반
금융감독 당국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와 기업은행에서도 부실대출 혐의가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도쿄지점에 검사반을 파견하고 이들 두 은행의 부실대출 여부를 검사 중이다.
지난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이 발생한 이후 금감원은 국내 6개 은행에 도쿄지점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우리와 기업은행이 부실대출 의심 사례를 금감원에 보고했고, 신한은행은 해당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하나·외환·KDB산업은행은 아직 금감원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130억원 수준의 부실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2주 동안 도쿄지점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130억원 수준의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대출은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점장 승인을 받았고 현재 금감원이 이 대출에 대한 불법 및 부당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업무 계획에 따라 국내외 지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도쿄지점은 지난해 국민은행 사건이 있었던 만큼 감사를 먼저 진행했다.
이번 위임전결 규정 위반 대출에 대해서는 업무상 취급절차 위반으로 은행 내부 징계가 예상되지만 기업은행은 현재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관련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부실대출 의혹으로 도쿄지점 검사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해당 여신은 정상적으로 취급한 여신이고 이에 대한 불법 및 부당대출 여부는 금감원의 검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