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시행 첫해, 이번 삼일절 제외된 이유는?

입력 2014-0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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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삼일절 제외

(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키로한 대체휴일제에 삼일절은 포함되지 않는다.

24일 안전행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대체휴일제에 이번 삼일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대체휴일제를 발표하면서 규정한 공휴일에 이번 삼일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다. 이 기간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제 첫 적용일은 올해 추석 연휴로 삼일절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되는 추석(9월 8일)의 경우, 추석 하루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로 평일 하루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따라서 토요일부터 연속 5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민간 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대체휴일제 삼일절 제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체휴일제 삼일절, 이번에는 안되지만 내년부터 적용해주시길" "대체휴일제 삼일절 못쉬어도 추석 많이 쉴 수 있네" "대체휴일제 삼일절도 장기적으로 포함해야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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