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정보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공공목적 카드발급 허용

입력 2014-02-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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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시 영업정지 기간 6개월로 확대 추진

카드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이달 17일부터 오는 5월16일까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 3사의 신규업무를 정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공공성이 큰 일부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카드 3사의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모집 및 카드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자금융통 약정 체결 등 부대업무 및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등 부수업무도 제한된다.

다만 기존 회원이 이미 보유한 발급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편 공공성이 큰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발급 허용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기존 회원은 유효기간 도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정지일 이전’까지 카드사에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회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약정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부수업무 역시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다른 계약으로 전환(여행상품계약, 보험계약 등)할 수 있다.

공공성이 큰 일부 카드상품에 대해서는 신규발급 허용키로 했다.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발급되는 카드로서 단기간 내 다른 카드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규발급 허용한다. 총 19개의 카드가 해당되며 3개사 발급 규모 대비 약 4.1% 수준(면세유구매카드 제외)이다.

대상 카드는 보육·복지관련 보조금·바우처 지원카드인 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전남한사랑카드, 다자녀카드(일부지자체)와 취약계층(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지원카드인 면세유구매카드, 농촌사랑카드, 하나로카드, 내일배움카드(6개 시·군), 무임교통카드(경기·강원), 국민연금증카드(경기·강원 및 일부 시·군) 등이다.

또 정부, 지자체 경비집행 등 용도가 특정된 카드인 보조금카드, 연구비카드, 정부구매카드, 지자체법인카드, 골재대금결제카드, 유류구매전용카드와 교육, 직원후생 차원에서 일괄 발급하는 카드인 학생증, 복지카드, 교육사랑카드 등도 발급이 허용된다.

아울러 이밖에 금융위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카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 조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제재는 행위자별 책임 소재와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 사고시 최대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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