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8.31대책에 따른 관련 입법이 완료되어 올해부터 실수요목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부동산 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든 실례에 따르면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甲이 강남지역에 소재한 5억원(기준시가 4억원)상당의 다른 주택을 구입해 3년후 6억 6550만원(매년 10%씩 가격상승 가정)에 양도하는 경우 甲은 1억65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어 세전수익률이 연 10%가 된다.
그러나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1430만원, 3년간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060만원, 양도소득세로 8180만원 등 총 1억670만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甲의 실제 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제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5880만원이며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는 경우 연 3.78%에 그친다.
만약, 甲이 2004년 12월 이전에 취득,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기 전의 재산세로 보유세가 과세된다.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1120만원, 3년간의 재산세 330만원, 양도소득세로 3000만원 등 총 4450만원을 납부하므로
甲의 실제 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제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1억 2100만원이며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는 경우 연 7.49%에 달해 금년이후 투자시의 수익률 보다 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8.31대책 관련 입법의 시행으로 甲의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종전의 절바 수준으로 낮아졌고 세후수익율이 금융기관 예금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