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증권사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

입력 2014-02-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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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또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은행,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증권사 M&A 촉진방안 등 여러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M&A 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이 허용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증권사들의 M&A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이다.

집합운용은 신탁 계약에 들어온 돈을 모아서 운용한다는 의미다.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은 집합운용을 못하는 경우 업무 영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은 집합운용이 금지 돼 있으나 집합 운용을 못하면 상품 자체 영업이 어렵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어왔다”며 “M&A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일환으로 M&A증권사에 한해 허용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또 기초자산이 은(銀)인 경우에도 금(金)과 동일하게 규제를 완화해 은행에 대한 은적립계좌(실버뱅킹)을 허용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에 대해서도 은지금 취급 및 은적립계좌 운용을 동일하게 허용할 계획이다.

또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담았다.

금융투자업 규정의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후 5년까지는 해외 지점·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 공시도 강화된다.

아울러 계열사 증권 거래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및 내부통제제도 등도 공시하도록 해 계열사간 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키로 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된다.

또 2015년 7월 부터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탁재산과 동일한 취득한도를 적용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시공사, 공사관련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신탁업자가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 시공사 선정관련 사항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프리보드 개편방안’에 따라 프리보드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협회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급적 상반기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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