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제 도입… ‘재산 3억 미만’ 영세납세자 대상

입력 2014-0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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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시행… 종부세·상증세 불복청구는 제외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5일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국선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0일간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하고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 납세자의 날인 다음달 3일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청구인이 이긴 확률)이 낮아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불복 청구액이 1000만원 미만인 청구건수 1581건 중 60% 가량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법인납세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국세청은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237명을 위촉하되, 향후 수요변화에 따른 증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들 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는 4건 이내로 계획 중이다.

국선 세무대리인 공모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선 세무대리인 명단을 관서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년 임기가 끝난 국선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 때 우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및 국비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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