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피해 주의 촉구

국세청은 4일 "최근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법인 주주로 등재하도록 하는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돼 명의대여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또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 (법인 주식 총수의 51% 이상 소유)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아울러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세무상 명의를 빌려 주어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명의대여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내용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을 전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봉사실 및 경찰서, 금융기관, 기타 사업자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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