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이체 100여건…금융당국 대책마련 나서

입력 2014-02-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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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등서 1만9800원씩 유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불법 자동이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성은 없지만 고객 계좌번호가 노출된 만큼 정보유출을 차단할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신협 등 15개 금융회사 계좌에서 1만9800원의 돈이 불법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자체 조사 및 검찰 수사 의뢰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29일 대리운전 기사 대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A소프트 업체로 앱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 100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1만9800원의 금액이 자동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고객들은 대리기사가 아닐 뿐더러 앱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현재 검찰은 A소프트 업체가 고객 계좌번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 고객정보 입수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매달 29일 금융결제원의 CMS 서비스를 통해 이용료를 자동이체 받고 있다. CMS 서비스는 이통사 등의 업체가 고객의 동의서와 거래은행 계좌번호만 있으면 금융결제원에 신청가능한 서비스로 CMS를 신청하면 금융결제원이 실명확인 등을 거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뒤 다음날 해당 금액을 이용업체 계좌로 송금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에 CMS 신청시 본인확인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통사 등의 업체가 금융결제원에 CMS를 신청할 경우 거래 은행이 고객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은 “(해당 사건은) A소프트 업체로 돈이 이체되기 전에 은행에 이체 취소를 요청, 돈은 고객 계좌로 환입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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