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설 특별사면 확정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사면 유형별로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등 5925명이다. 이와 함께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 등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첫 특별사면은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로 제한하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재벌그룹 총수, 정치인, 부정부패 비리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