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이클케나 저작권 침해주장 타당치 않아”

입력 2014-01-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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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왼쪽)과 대한항공이 2011년 광고에 사용한 사진. 연합뉴스

‘솔섬’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3억원대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대한항공이 27일“광고에 사용된 사진에 대한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당사가 주최한 여행사진전에서 수상한 김성필 작가의 사진 ‘아침을 기다리며’ 는 마이클 케나의 작품과 전혀 다른 것으로 주최 측인 대한항공에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며 “마이클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으며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 갤러리 측은 대한항공이 2007년 마이클 케나가 촬영한 솔섬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마이클 케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다음달 25일 최종변론 공판이 예정돼 있다.

대한항공 측은 “공근혜 갤러리는 처음에는 대한항공이 케나의 솔섬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 증명이 어려워지자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마이클 케나는 국내 언론을 통해 사진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촬영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사진도 마찬가지라며 저작권 논란을 스스로 종결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이 사진을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의 이행”이라며 “자신의 저작권과 상관없는 작가의 사진에 대해 상업적 용도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작가들의 독창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그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갤러리가 주장한 사실의 진실여부를 따져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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