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2년간 지원한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는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치 않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일자리는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서 근로 시간이 주 15∼30시간이어야 한다. 임금은 최저 임금의 130∼300%를 충족해야 하며, 근로조건·상여·휴가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근로자 별로 각각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