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한진해운, 재무개선안 불성실공시 위반 의혹

입력 2014-01-20 08:26수정 2014-01-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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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만기 물량 1/5로 축소 … 금감원 "불성실 공시 해당"

[e포커스] 지난해 12월 재무개선 계획안을 발표한 한진해운이 향후 상환해야 할 회사채 규모를 5분의1 수준으로 축소했지만 이에 대한 정정공시를 하지 않아 불성시공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한진해운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재무개선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2015년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에 대해서도 당연히 회사채신속인수제(이하 신속인수제)에 포함될 것으로 가정해 자구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신속인수제 포함 여부를 자신할 수 없을 뿐 더러 신속인수제를 감안한 수치라는 사실도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사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신속인수제를 신청한다는 전제하에 상환계획안을 작성한 것이 맞다”며“기재 누락과 관련해서는‘작성상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신용평가사와 증권사는 한진해운이 발표한 내용으로 토대로 신용평가 및 전망을 하게 되는데 차입금 축소는 이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만 한 사안을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 공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공시를 한 해당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정정공시를 내야하는 게”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진해운 자구책은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불성실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래소는 차입금 상환계획이 첨부파일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자구안에 공시사항으로 올라온 것은 맞지만 차입금 상환 내용은 파일형태로 첨부돼 있었기 때문에 회사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첨부사항이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로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12월 재무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3900억원의 회사채가 만기가 돼 돌아오는 데 신속인수제를 통하면 20%인 78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기재했다.

문제는 2015년과 2016년 만기가 돼 돌아오는 회사채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820억원과 5036억원를 상환해야 하지만 아무 설명없이 1364억원, 1631억원으로 기재했다. 신속인수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가정하에 축소 기재한 것이다. 또 신속인수제 포함된 회사채는 2년내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올해 신청한 금액(3120억원)도 2016년에 갚아야 할 금액인데 이 부분 또한 아무런 설명이 하지 않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신청할 때마다 신속인수제에 포함될 것이란 가정 자체가 무리할 뿐 더러 첨부파일에 기재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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