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1월17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1월 17일과 18일에는 연속해서 전북 부안의 오리농장 2곳에서 추가로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상시 예찰과 철저한 방역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의심신고가 접수된 1월 16일부터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 이동통제, 예방적 살처분 등 강력한 AI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방역대응 태세도 1월 17일부로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오늘 0시를 기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가금류 가축, 축산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이 명령의 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해당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지역의 축산농가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소독 및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생조류로 인한 전염도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는 해당지역의 야생조류 예찰 및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중지 명령까지 발동하게 된 것은 전북 고창에서 처음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인근 부안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최초 발생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으며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전국대비 69%)되어 있기에 향후 AI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급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로 인하여 축산농가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는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가축질병인 AI의 발생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의 축산농가와 국민 여러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국의 축산농가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소독 등 자체 차단방역활동에 한층 더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육하고 계시는 가금이 AI의 증상으로 의심되면 시?군 방역대책실이나 농식품부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금 사육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주변 등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해외 AI 발생 지역을 방문하실 때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가 크신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전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 AI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농가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