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6일 선고공판을 열고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 금호산업 지분 전량 매각을 통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협력업체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배임 금액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 경영하는 것과 다름없는 피해 회사(금오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을 손쉽게 이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아들인 박준경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공판 직후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며 “차분히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