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위임장 없이 매매주문을 받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7개 증권사와 직원들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7개 증권사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부문검사 결과,금융실명제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실을 확인, 제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재현 회장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CJ그룹 재경팀 직원으로부터 위임장이나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줬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를 위반한 혐의다.
또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 반 동안 CJ그룹 재경팀 직원이 이 회장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주식매매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받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증권 등 3개사는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과태료 5000만원을, 우리투자증권에 3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감봉 5명, 견책 7명, 주의 3명 등 직원 15명에 대해 문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직원 46명을 문책하고,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