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판매장려금폐지,협력사 파견 판촉사원 절반축소"

입력 2014-01-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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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제도개선

홈플러스가 기본 판매장려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협력회사 파견 판촉사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홈플러스는 협력회사와의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판매장려금, 파견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제도개선에 대해 협력회사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우선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 장려금을 폐지한다.

회사측은 판매 장려금 제도를 ‘판매목적에 부합하고 협력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선, 성장 장려금은 전년 대비 매입이 증가했을 때만,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징수하고 매대 진열 장려금은 세부 진열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특히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에게는 기본 장려금은 물론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협력회사 파견 판촉사원 수도 올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협력회사의 희망사항 및 고용효과 등을 감안해 협력회사와 상호 합의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또 파견 판촉사원을 개별 인터뷰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작한다.

매장 구조를 변경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분담은 공정위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거래계약서를 사용해 정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전사에 전파하고 전 바이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설도원 부사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회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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