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특급호텔 재산세 감면 50% → 25% 축소

입력 2013-12-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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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관광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특급호텔에 적용하던 재산세 감면율은 50%에서 25%로 절반 축소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 중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오는 2016년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대신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해 설립한 출자·출연 법인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감면율을 75%에서 50%로 줄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년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농협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해 설립하는 자회사에 대해선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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