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선물회사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단위 추가 신청한 선물회사는 삼성선물, NH농협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현대선물 등이다.
그간 선물회사의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상품(commodity) 기초 장외파생상품 중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선물회사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단위 추가 신청한 선물회사는 삼성선물, NH농협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현대선물 등이다.
그간 선물회사의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상품(commodity) 기초 장외파생상품 중개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