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 공공기관으로 2년만에 재지정 추진

입력 2013-12-23 08:44수정 2013-1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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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는 공공기관 준한 엄격한 잣대 적용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공공기관에 재지정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은금융지주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공공기관 지정 예비리스트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공공기관 해제 조건이었던 민영화가 무산된 만큼 정부 감시가 다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의 경우 내년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히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1월 말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들 금융회사를 공공기관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조건이 민영화와 기업공개였는데 모두 안 하겠다고 하니 재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애초 해제할 당시의 조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를 내세우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 감시를 받던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민영화를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산은지주 및 산업은행은 투자은행(IB)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적 경영권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해재를 강력 주장했지만 민영화는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정책금융공사와의 재통합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 재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업은행 역시 민영화 작업 중단으로 공공기관 재지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당초 기업은행은 민영화하려던 계획을 접고 기업은행 지분 50%+1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 지원의 중심에 선 기업은행을 계속 정부 아래 두고 정책금융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정부 통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 등을 통해 여타 금융공기업 수장에 비해 과도한 금감원 임원 연봉 및 직원 대우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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