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예계 관계자 12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19일 오후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남성 3명, 여성 9명 등 연예계 관계자 12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성매매 브로커와 연예인 지망생,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등이다. 이외 수사 대상이었던 8명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임했다.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거론된 김사랑, 이다해, 윤은혜, 신지, 솔비, 권민중, 고호경, 조혜련, 신사동 호랭이 등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에 따르면 성매매에 있어 주고받은 대가는 1회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이었으며 3회에 5000만원까지 다양했다.
이번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통해 실명이 거론된 이다해, 신지, 솔비, 권민중, 조혜련 등은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