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신종자본증권의 회계 적정성 등을 중점 감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중점 감리대상으로 △퇴직급여부채 산정 적정성 △ 영업권 및 개발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적정성 △ 신종증권 등 자본 및 부채 분류기준 적정성 △ 장기공사계약의 수익인식 적정성 등 4가지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4가지를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하고, 이를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사전적 예방적 형태를 취하는 것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해 해당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먼저 금감원은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자본 성격이 모호한 신종증권 발행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점 감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장기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증감 효과가 커 회계분식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퇴직급여부채 산정 시 예금인상률과 할인 등에 다양한 가정이 적용된다. 가령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에 의존하는 관행이 오류를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보험수리적 관점에서 가치를 측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회계이슈와 관련성이 큰 회사는 예년보다 회계감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는 재무제표 전체가 아닌 해당 회계이슈 처리 적정성 등과 관련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