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난방 18도 제한…문열고 난방업소 과태료 부과

입력 2013-1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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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은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전기식 난방이 아닌 가스·지역난방일 때는 20도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은 전력피크시간대인 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한해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 줄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차 경고 후 두번째 단속 때 5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누적적발시 50만원씩 액수를 높이는 방식이다.

조명의 경우 공공기관은 오후 5∼7시 홍보전광판과 경관 조명을 모두 끄도록 하고 민간 부분은 영업을 끝낸 뒤 소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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