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전자는 9일 최대주주를 사푸안코리아로 변경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9일 공시했다.
세진전자는 지난달 14일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500만6284주를 사푸안코리아에 총 매각대금 15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푸안코리아가 지난 6일까지 대급지급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 이상영 및 특수관계인 등은 본 계약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의 귀책사유(계약불이행)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