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도박'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집행유예 구형…'집행유예' 무슨 의미?

입력 2013-12-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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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미

검찰이 수억 원대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가수 토니안(본명 안승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개그맨 이수근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가수 탁재훈(본명 배성우)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는 한 마디로 정상을 참작해 해당 기간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유죄는 인정하되 그 형의 집행만 해당 기간 동안 면제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제를 둬 추가 범죄를 예방한다.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 형법의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집행유예 의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집행유예, 해당기간 동안 자숙하고 지내야할 듯" "집행유예, 유죄는 맞되 형집행을 미룬다는 이야기네" "집행유예,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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