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더케이서울호텔(옛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7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아세안(ASEAN) 6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몽골, 호주, 인도 등 총 11개 국가의 경쟁당국 실무자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유럽연합(EU) 경쟁총국의 경쟁법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업들의 법적 위험(legal risk)를 줄이고 국경 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법·제도의 차이를 좁혀 나감으로써 각국의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2015년 경쟁법 도입을 목표로 한창 분주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3개 국가의 경쟁당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경쟁법 집행경험을 축적한 국가들의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당국간 법집행 경험 공유를 통해 서로 유사한 경쟁 법제 환경을 조성해 한국 기업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시장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