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정상화… 국정원·정치개혁특위 구성-예산안 연내 처리

입력 2013-12-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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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정기국회가 정상화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밤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제3차 4자회담을 갖고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등에 합의,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연내 처리키로 하고 정당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다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회담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양당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소관 법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도록 했으며, 법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을 위한 입법안을 만들어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소관 법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 여기에선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 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새해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연내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고,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4일부터 정기국회를 정상화하고 예산안과 법안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여여는 다만 이견차가 가장 컸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에는 합의하지 못 해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 전문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1)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3)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4)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2.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1)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3)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4)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 기타 필요한 사항

3.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4.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5.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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