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 만들때 신분증 위·변조 즉석 조회 가능

입력 2013-1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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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대포통장·실명제위반 예방목적

내년부터 은행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에 일제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통장개설 신청(예금거래 신청) 때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의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고, 곧바로 위·변조 여부가 통보되는 방식이다.

금융사기 등에 많이 쓰이는 대포통장(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잡아내는 데 쓰인다.

특히 육안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쌍둥이처럼 닮아도 생김새의 고유한 특징을 잡아내 정확하게 비교하는 특허기술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 위·변조가 가려지는 과정은 금융결제망을 거쳐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대포통장 개설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국내에서 연간 4만건 가량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통장의 절반은 만든 지 5일 안에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쓰인다.

올해로 도입 20주년이 된 금융실명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은행권에서만 2010년 7건에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명제 위반의 70%가 은행원이 당한 사례"라며 "사진을 식별하기 어려워도 '고객 응대' 때문에 웬만하면 통장을 개설해 사고가 난다"고 전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 개설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모두 조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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