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맛속 촬영한 30대남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3-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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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여성의 다리를 무단 촬영한 또다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오모(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광장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A(25·여)씨의 치마 밑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PC방에서 자신의 자리 맞은편에서 게임을 하던 B(27·여)씨의 다리부분을 핸드폰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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