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BW 꺾기 제재…업계로 확대되나

입력 2013-11-28 20:05수정 2013-1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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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꺾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이 ‘BW 꺾기’ 제재에 나선 것은 2011년 유진투자증권, 2012년 우리투자증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BW 꺾기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KTB투자증권에 대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한 명을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BW꺾기란 증권사가 BW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자사 상품 매입을 강요하거나 되사주기를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BW를 매개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수수료 등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들도 대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넘겨줘 지분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자금을 위해 BW 꺾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TB투자증권이 받은 혐의도 이와 같다.

KTB투자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BW꺾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 검사 대상이 확대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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