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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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2일 공시불이행(지난해 7월20일 금전대여 결정의 지연공시)을 사유로 나라케이아이씨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된다고 공시했다.
나라케이아이씨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9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