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의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의 제보자가 "지난 5월 이 의원이 총책임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노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면합의도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10시부터 이번 사건을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취재진만 법정에 들어오도록 했다. 또 증인이 이 의원 등과 잘 아는 사이인만큼 피고인석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 얼굴을 바로 마주보지 않도록 했다.
제보자 이씨는 "지난 2004년 RO 조직에 정식 가입했고, 상급 조직원과 함께 북한의 혁명관 등에 대해 체계적인 사상학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비밀모임에 참가해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RO 조직이 민주노동당에 개입해 지방선거에 관여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수원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이면 합의에 따라 민노당이 급식지원센터장 등의 몫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노당과의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20년 동안 운동권에 몸담고 있다 돌아선 추궁에는 조직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과 회의감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날은 이씨에 대한 검찰 측 신문만 진행됐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22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