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70%에 최대 20만원 지급

입력 2013-11-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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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기조 그대로 유지..기초연금액 등 명확히 규정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기초연금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사시 논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제정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불분명한 조항을 수정·보완했다.

먼저 입법예고안에서는 빠진 최소수령액과 조정계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 급여 산식에서 조정계수와 최소수령액을 명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해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가 임의대로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 들여 최소수령액액과 조정계수를 10만원과 3분의2로 명확히했다. 또 기준연금액은 종전 국민연금가입자의 은퇴 직전 3년 동안 평균 소득(A값)의 10%에서 20만원으로 알기 쉽게 바꿨다.

5년마다 시행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서는 물가상승률 외에도 수급자의 생활수준, A값(가입자 평균 월소득)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노인빈곤 실태조사도 병행해 평가에 반영한다.

입법예고 때 발표된 것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되는 해외체류기간을 180일 이상 지속에서 60일 이상 지속으로 단축해 확정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 환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기초연금안과 같이 입법예고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도적으로 연계돼 있는 기초연금법안 수정·보완 사항에 맞춰 일부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후 조정·고시된 금액’과 자동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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