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 1년→3년으로 강화

입력 2013-10-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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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이들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비율 역시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고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세종시와 혁신도시 내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등을 사들인 이전기관 종사자는 매입 후 3년 동안 매매할 수 없게 된다.

주택 특별공급비율은 세종시는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속칭 다운계약(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 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 파는 것은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만큼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화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 전 전매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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