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과태료 ‘세게’ 물린다

입력 2013-10-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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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대 500만원…최고액 부과 방침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명제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100만원대에 그쳐 실효성이 없고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2008년 274만원 수준이었지만 2009년 139만원으로 하락한 뒤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는 201만원까지 낮아졌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금융사의 위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은행이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는 2010년 7건에서 2011년(38건), 2012년(204건)으로 급증했다. 증권사 실명제법 위반 건수도 2010년 3건에서 2011년(4건), 2012년(4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해 업종별로 실명제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53건)과 한화증권(21건)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인데 실제로는 너무 낮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공감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자는 의원 입법도 금융당국이 일부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재벌 총수 일가가 차명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커져 사회적 비난이 쇄도하는 만큼 실명제법을 다듬을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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