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아나운서, 이혼 소송...내달 6일 첫 조정기일

입력 2013-10-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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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결혼 9년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음 달 초 첫 조정기일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하 앵커와 남편 강모씨는 다음 달 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을 갖는다. 이후 양측의 이혼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김주한 전 아나운서는 지난 달 23일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 이유는 남편의 상습 폭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는 김주하의 시어머니는 최근 며느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K씨 시어머니가 K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신고를 한 것"이라며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툼 중 거친 말이 오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MBC 아나운서 출신 간판 앵커이자 기자로 '뉴스데스크', '마감뉴스' 등을 진행한 바 있는 김주하 전 아나운서는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씨와 2004년 결혼 후 두 아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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