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백년손님’, “음주장면 과도하게 방송” 방통심의위 징계

입력 2013-10-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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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 예능프로그램 ‘자기야-백년손님’이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폭탄주를 제조해 마시는 장면을 장시간 반복 방송한 ‘자기야-백년손님’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자기야-백년손님’은 출연자가 처갓집과 스튜디오 등에서 일명 ‘성화봉송주’라는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다른 출연자들이 이를 보고 감탄하거나 받아 마시는 장면 등을 “폭탄주 마시는 자세는 인간문화재급”, “폭탄주 제조상궁의 황금비율” 등의 자막과 함께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처갓집은 물론 MC와 출연자들이 모인 카페에서까지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이에 대해 다른 출연자들이 감탄하는 모습 등을 장시간 반복하여 보여준 것은 음주 조장 또는 미화를 금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역 지상파 텔레비전, 저속한 표현을 여과 없이 방송한 지역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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