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구임대 물량 10%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력 2013-10-2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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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물량의 1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개정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젊은세대 입주 확대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세대간 혼합(소셜믹스)이 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생동감 넘치는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된다. 경쟁 시에는 다자녀 순으로 공급하고 자녀수가 같으면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우선 공급물량 중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미성년 다자녀 가구에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게 된다.

시는 또 임대주택의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 입주민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임대주택은 정해진 수선 주기가 되면 상태에 관계없이 벽지·장판 등 시설물을 무조건 교체하는데, 수선 주기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세대에 임대료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가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수급 경증장애인에게는 최소한의 가점(4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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