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 패화석비료 입찰담합 7곳에 과징금

입력 2013-10-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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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패화석비료(굴껍데기를 이용해 만든 토양개량제) 구매입찰에서 비료 생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농협중앙회의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과정에서 서로 투찰물량을 짜맞춘 지산산업 등 7개 비료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패화석비료는 굴껍질을 7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소성, 분쇄해 생산한 비료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농협은 매년 패화석비료를 일정 규모 구매해 농민들에게 무상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지산산업, 해성, 한려케미칼, 청해광업, 해광, 베스트, 성광산업 등으로 대부분 종업원 10여명 미만의 중소 비료생산업체다.

이들 업체는 2011년 11월 농협 입찰일 하루 전 모임을 갖고 투찰물량을 서로 배분한 후 다음날 합의한 대로 물량을 나눠 투찰했고 결국 7개사 모두 농협중앙회가 내건 예정가격인 1톤당 14만5000원과 동일한 수준인 14만4900~14만5000원의 투찰단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화석비료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농협중앙회의 입찰로 사실상 판매량이 결정되며 사업자간 담합유인이 큰 분야”라며 “담합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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