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세금이 마음에 안든다고? 35초 안에 이유대라”

입력 2013-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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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 ‘졸속’ 운영 논란… 정성호 “납세자 진술권 침해”

국세청이 국세불복청구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운영 중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청의 경우 올해 초 회의에서 3시간 동안 302건을 심의, 납세자에 부여한 진술시간이 평균35초밖에 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심사위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심사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청은 올해 심의 건당 평균 소요시간이 6분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 1월 개최한 회의에선 3시간 동안 302건을 심의해 35초에 한건 꼴로 ‘속전속결’했다.

지방청별 심의 시간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 건당 평균 심의시간을 분석한 결과 중부청은 7분, 본청 8분, 서울청과 부산청은 각각 9분대로 모두 10분을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청은 건당 평균 29분, 대구청도 22분을 할애했다. 중부청과 대전청의 격차는 무려 4배에 달한다.

정 의원은 “35초만에 심도 있게 서류검토하고 의견진술을 듣고 위원들간 협의까지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청구인의 진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세심사위원회 회의가 졸속으로 치러졌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 개최 횟수를 월평균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심사위원 정원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방청별로 의견진술시간이 다른 것도 또다른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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