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세계화 전도사라던 재외공관 조리사 ‘가정부 취급’

입력 2013-10-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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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으로 한 행사는 없고, 대사 부인 점심 챙기기 급급

한식 세계화를 위해 재외공관에 파견된 전문 한식조리사들이 ‘우리 음식 문화를 알린다’ 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사 부인의 개인 요리사 역할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파견된 한식 조리사들의 원칙적인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특히 “재외공관 조리사였던 A씨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 1일부로 한 재외공관에 파견됐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회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사 부인을 위해 식사준비가 주 업무였다”고 지적했다.

근무 범위에 있어서도 손님안내, 전화 응대를 포함한 기타 직무에 필요한 공관장(배우자)의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례는 A씨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한식세계화의 전도사라는 분들이 실제로는 가정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리사라는 직업의 지위는 상당히 높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전문 조리사의 꿈을 갖고 현장에서 불과 칼과 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치 몸종 부리듯 했던 정황이 파악된 만큼 외교부는 강력한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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