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에 대해 동일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케이블TV와 IPTV 그리고 위성방송이 제각각의 법으로 가입자수를 규제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쟁점이 된 부분은 시청자 점유율 규제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유료방송의 범주로 묶인다.
그러나 케이블TV는 '케이블TV 가입 가구의 3분의 1, 전국 방송구역의 3분의 1'로 시장점유율 제한을 받고 있다.
반면 IPTV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전체 유료방송 권역별 3분의 1'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케이블 TV협회 김정수 사무장은 "KT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IPTV의 성격을 띤 상품을 결합해 시장점유율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캐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을 동일서비스로 보고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서로의 규제가 불합리하면 규제를 풀어야지 되레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유료방송은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각기 다른 기준의 규제를 받는 케이블TV와 IPTV의 시장점유율을 한시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가칭)' 도입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 논란은 방송법과 IPTV법이 따로 발의되면서 심화했다"며 "이 중재안은 통합방송법을 제정하고 적정 유예기간 후에 일몰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합산규제를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이해 당사자,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